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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주의점
    사회 이슈 정보 2019. 5. 16. 00:09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훈코 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시고 다른일을 구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덜어주고자 나라에서 시행하는 "실업급여"라는

    엄청난 지원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정의 및 여러 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뜻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용 기준은 근로기간과 법정 유급휴일만 포함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 주의하세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합니다

    한 가지라도 포함이 안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방법



    실업급여의 수급방법은 우선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회사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너무 늦게 처리해 줄 시에는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구직신청 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이후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셔야하는데 간단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옆에 보이시는 구직신청을 누르시면

    3개월간 구직신청이 들어가며 끝납니다.

    구직신청 기간이 끝나갈때쯤 연장만 눌러주시면 다시 또 3개월을 줍니다. 





    세번째는 교육 이수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해야 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하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네번째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부서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실업급여 인정일에

    구직활동을 하신 내역을 보여주면 되니 

    여기까지만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을 끝난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입니다.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령은 많을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길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추가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점



    주의점은 크게 없고

    일단 부정수급을 조심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최소 3개월의 기간동안 수입이 생길수 있는데

    이게 통장으로 들어오면 바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입이 생기면 모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발각시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 실업급여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첫 요일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실업 급여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2주 후 또는 3주후에 재 방문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요일에 가게 됩니다.

       따라서, 첫 요일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끝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해두면 의외로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되지않게

    수입에대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수입이 부정으로 찍힐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만원이 들어왔다해도 혹시모르니 모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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