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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사회 이슈 정보 2019. 8. 30. 15:18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 지금일



    안녕하세요 훈코 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국가에서 내놓은

    서민들을 위한 꿀 혜택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아무런 노동과 요구없이 나라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일등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 개편되었습니다.

    매해 5월에 신청해 9월에 한 번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이 

    연 2회 반기지급제도로 시행됩니다. 

    달라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수령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시행되는 반기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한해 시행됩니다.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인데요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 중 3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종교인, 기타소득자 등은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처럼 연 1회,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대상자는 연 2회로 각각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2019년 상반기 귀속 소득에 의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됩니다. 

    2019년 하반기 귀속 소득에 의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2020년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하반기 각각 총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2020년 9월 중 최종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받을 수 있는 예상 근로장려금은 91만원으로 측정된다고

    가정해봅니다.

    하지만 재산 총액이 1억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구간에 해당된다면 

    산정액의 50%인 45만5000원이 예상 근로장려금이 됩니다.





    상·하반기 각각 35%가 지급되므로 12월 

    내년 6월에 각각 약 15만9000원이 지급되며 내년 9월에 나머지 13만6000원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가 예를 든 것이고

    여러분의 산정금액은 제각각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2억이하 1억 4천 이하라면 50%가 아닌 전부인

     91만원을 나눠 받게 되겠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수령하게 될 근로장려금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은 어렵지않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0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위 세 가지 가구 분류 모두 동일한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위에서 들은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평가방법도 존재하는데요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주택, 오피스텔 전세금의 경우 세부적인 파악이 불가하여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 앱 그리고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그 중에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간편하게 진행가능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며 본인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만 적으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모두둔 이 기회에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반기별 지급 근로장려금제도로 많은사람들이 지원을 하고있어

    나라에서는 더 확대하여 지급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기회에 모두들 신청해보고 근로장려금을 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외에도 본인이 대상자인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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